![[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1.08.17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년→’23년) 정부는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