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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보건복지부 2021.06.24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7월 중순까지는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 음주 동반 장시간 회식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마음건강 온라인 현황 조사(6.23.~6.30.)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월 4주~9월 3주(13주간)휴가 분산 기간 지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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