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2024.05.21 행정안전부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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