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2025.04.16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 3년(2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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