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진청-식약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농약 기준 새로 만든다. 2025.04.1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월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 농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과 식약처가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2013.9.∼)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신청으로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건수): 오렌지 40, 파파야 19, 용과 17, 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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