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163억 원 규모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2025.04.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예비검토 후 문체부 최종 심사, 직장 체육의 지자체 책임성 강화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해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한다. 창단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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