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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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4.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4.1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과 함께 ‘25.4.23.(수)부터 시행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일 공포 → ‘25.4.23일 시행)에 따라 도입 ** ’25.4.2일 금융위 의결 → ‘25.4.23일 시행 [ 개정 배경 ]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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