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2025.04.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24년)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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