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2025.04.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24년)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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