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금융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5.04.1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 2024.12.26.)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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