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5.04.1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50호, 2025.2.28.)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 중ㆍ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사업신청 방법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5~6p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은행권#고금리#2025#대환대출#개인#저신용#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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