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2025.04.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4일(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 42명 구성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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