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5.04.02 금융위원회 ‘25.4.2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지난 ‘24.10.17일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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