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된다 2025.04.0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편,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원문링크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