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수)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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