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2025.0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6일(수)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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