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5.02.27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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