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모집 2025.02.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4.11월)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①「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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