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2025.02.14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5.2.14.

(금) 11: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안 건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안」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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