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2025.02.14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5.2.14.
(금) 11: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안 건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안」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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