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2025.02.13 국세청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24. 12. 31.) 종료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 12. 31.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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