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2025.01.24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32개 지자체 49곳 : (대전) 서구 기성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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