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12.23. ~ ‘25.2.3.) 2024.12.23 금융위원회 ‘24.12.23일(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하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2.23. ~ ’25.2.3.)하였다. * 서민금융보완계정 :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 공급 ** 자활지원계정 : 저소득층 신용대출,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공급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나, 금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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