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2024.12.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25.1.1.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 기존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①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②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에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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