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2024.12.23 공정거래위원회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 제재 - “30% 할인” 등으로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KTX 특실 승차권의 경우에는 전체 가격이 아닌 가격의 일부 요소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 내용과 관련하여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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