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사고예방 강화 2024.12.2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사고예방 강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 공포(12월 20일), 내년 6월 21일 시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오늘(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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