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2024.12.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일(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
원문링크 :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