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2024.12.15 국세청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 ’23년 추가된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15억 건, 발급금액 48.9조 원, 그 중 통신판매업은 발급건수 14.4억 건, 발급금액 45.9조 원으로 크게 증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고, ’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 *...



원문링크 :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