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2024.12.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이하 ‘주식회사’ 등 표기 생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변경ㆍ구체화한 내용은 아래 사유에 따른 사항들에 국한됨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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