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2024.12.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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