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2024.1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1월 29일(금)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 [보도참고자료]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23.6.30)’ 참조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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