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환경오염 방지 관련 보도참고자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환경오염 방지 관련 보도참고자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환경오염 방지 관련 보도참고자료 2024.11.28 국무조정실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11.28)에서 발표한 환경 관련 토지이용규제 개선은 엄격한 오염 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를 전제로 지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ㅇ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수질오염 예방 조치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내 모노레일, 청소년수련원 설치 역시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가능함 ㅇ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면적 제한 완화 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의 50%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한 것임 ㅇ 수변구역 지정 해제도 하수처리구역 중 발생 하수 전량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수계관리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오염 처리 기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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