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환경오염 방지 관련 보도참고자료 2024.11.28 국무조정실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11.28)에서 발표한 환경 관련 토지이용규제 개선은 엄격한 오염 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를 전제로 지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ㅇ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수질오염 예방 조치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내 모노레일, 청소년수련원 설치 역시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가능함 ㅇ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면적 제한 완화 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의 50%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한 것임 ㅇ 수변구역 지정 해제도 하수처리구역 중 발생 하수 전량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수계관리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오염 처리 기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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