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어선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게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건조‧개조허가 없는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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