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1.2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 (기초)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총 13개)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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