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1.2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 (기초)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총 13개)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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