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기술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2024.11.25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4.11.14 ~ 2024.12.16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총 3년 범위내 지정기간 연장, 추가 등록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 ※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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