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신규 혜택 가구 확대될 듯 2024.11.21 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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