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참여 늘린다…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4.11.24 인사혁신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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