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11.19 공정거래위원회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 효과적 차단 - - 다만, 정상적 파생상품이 위축되지 않도록 탈법행위 판단기준과 유형 구체적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TRS(Total Return Swap, 이하 ‘TRS’)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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