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2024.11.1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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