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 2024.11.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열린 제238회 정책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 14일(목)에 개정·발령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술료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기술료 50% 감경조치를 국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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