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2024.11.14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 주요내용 > 11월 14일(목) 한국일보 「맹견의 자격, 맹견의 습격」기사에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가 견주 불만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로 시작부터 삐걱, 개물림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질평가 제도의 보완 필요”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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