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2024.11.13 금융위원회 ’24.11.13(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포함 첫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구체적인 행사자, 대가 수수여부(콜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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