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2024.10.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 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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