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2024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9.2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9.25 ~ 2024.10.1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단계별 상세 자격요건 상이, 공고문 참조 必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제반비용 지원 -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지원 - 공동 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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