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9.29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제공받은 타이코에이엠피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함 **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 Connectivity[2023년 기준 매출액 160.3억$(약 21조 4천억원), S&P500 지수 구성기업]의 국내 자회사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



원문링크 : 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