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2024.09.27 법제처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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