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024.09.26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ㅇ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상향하였다. ㅇ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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