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연의 유망한 연구성과를 국가전략기술로 키운다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정책지원기관(KISTEP))은 ’24.9.26.(목)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술육성주체)이 ❶보유·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❷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이번 2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33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하였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관리로 확인된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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