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 확대 2024.09.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 표시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① 나트륨(6종) :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② 당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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