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사유 지침 안내


진료거부 사유 지침 안내

진료거부 사유 지침 안내 2024.09.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



원문링크 : 진료거부 사유 지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