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09.13 법무부 2024. 8. 1.
영국 1심 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영국 1심 법원은 정부가 취소사유로 주장한 한-미 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한-미 FTA 제11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요 관련 조항은 [별첨] 참조 - 정부의 취소소송 근거규정인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실체적 관할 (substantive jurisdiction)’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사안이 중재합의에 부합할 것 등을 의미합니다. - 영국 1심 법원은 한-미 FTA 제11.1조가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예.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정하는 제1절(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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