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연임허용,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연임허용,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연임허용,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2024.09.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9월 11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24. 9. 3.)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24. 9. 9.)했다고 밝혔다.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첫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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